[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직원 8명에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 금융위가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금융위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11월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금감원 직원 8명은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거나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 때 계좌를 만든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는 본인 명의 계좌 1개만 이용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이해상충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에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되서다.
증선위는 이밖에 비슷한 사유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도 거래소에 보고한 계좌 밖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