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1-04 11:0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이 창사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 대법원이 훵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를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는 앞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게 넘겨야 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