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최운열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4일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으로 기회의 평등을 이뤄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담아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단장.
이번 입법과제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주도해 선정했다.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의 6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주요 세부입법 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확대 △불평등한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계부채 문제의 대응 등이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외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아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김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재계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신규 순환출자는 2014년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의무화하면 대기업들은 계열사 지분 조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최 단장은 “기업 오너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기업 전체를 지배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에 손을 대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재계의 반발이 거센 법안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해진다는 이유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대표소송제도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손해를 입힌 자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삼았지만 2013년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뒤 '독소조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바꿨다.

다중대표소송제는 김종인 대표가 7월4일 대표 발의하고 120명의 의원이 참여한 '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더민주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입법과제에 담겼다.

이번 입법과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 과제를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4개 세부입법과제 가운데 △대형복합쇼핑몰 합리적 규제 강화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무차등 지급 △대형유통업 및 사이버몰 입점 자영업자 보호 강화 △노동이사제 확대 △모든 소득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개세주의 실현 등은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과제들은 가급적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