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공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지난달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광야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임민규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검찰이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공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지난달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광야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