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위믹스 관련 '사기·배임·횡령' 혐의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 검찰이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공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지난달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광야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