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6일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곽상도 50억 수수 의혹' 관련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이 나고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