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3-05-17 2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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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놓고 노선 독과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 및 화물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를 발간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독과점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병은 한국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오고가는 4개 노선에서 여객 서비스의 경쟁 강도를 낮출 수 있다. 화물 운송서비스의 경우 한국에서 유럽 전역을 오가는 노선에서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봤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해당 노선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가장 큰 항공사가 될 것이다"며 "이는 고객에게 중요한 대안을 제거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경쟁 항공사는 서비스 확장에 대한 규제 및 기타 장벽을 직면하고 있다"며 "합병에 따라 승객 및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다만 중간심사보고서의 견해가 기업결합 승인심사 결과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렵연합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은 집행위원회의 이의제기서에 회신할 수 있으며 구술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기업승인과 관련해 올해 1월13일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유럽연합은 8월3일까지 기업승인 심사 결과를 내려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중간심사보고서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다"라며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 조치 논의를 통해 기업결합 최종승인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