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두고 직원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원거리 근무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적어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기신고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원거리 희망 권역을 최소 2순위까지 적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했다.
 
[단독] 산업은행, 인사철 앞두고 자기신고서에 지방근무 의향 기재 의무화

▲ KDB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원거리 희망 근무 여부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신고서 양식을 바꿨다.


자기신고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인적사항의 변동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다.

산업은행은 1년에 2번 인사시즌 무렵에 직원들이 자기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7월6일 인사이동을 앞두고 변경된 양식의 자기신고서를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원거리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을 파악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산업은행에서 인사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도 직원들과 협의 없이 양식을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본점 직원과 전보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자기신고서를 전보 명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해당 직원이 과거 제출했던 자기신고서에 원거리 근무를 희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 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