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보수지급 계획에 관한 주주 감시장치를 마련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금융당국은 금융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를 추진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이 다뤄졌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하다 보니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생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이 안이 시행되면 임원들은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성과보수 절반은 최소 5년 이후 받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면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