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금융위원회가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금융위원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무슨 배짱으로 기업은행 이사 선임에서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것인가”고 말했다.
▲ 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금융위원회가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IBK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BK기업은행의 신임 사외이사 2명의 임명을 앞두고 특정 후보 2명을 낙점해 IBK기업은행에게 제청하도록 지시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의 임명은 2020년 금융위원장이 한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020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노조에게 직접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이처럼 금융당국과 진보·보수정당,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은 이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이사회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김성태 신임 은행장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하고 노사간 합의사항에도 명시했다”며 “만약 도입이 무산되고 은행장이 이에 협력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은행장도 투쟁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