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2-07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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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조치가 적용된 것을 가정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최근 3개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시세가 유지되면 전세거래의 66%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을 7일 내놨다.
▲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면 앞으로 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10건 가운데 6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만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거래 가운데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84%), 영등포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