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처본부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신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택시가 해당된다.
한덕수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가운데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