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했다.
▲ 한국투자증권은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뱅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25%, 33%를 각각 초과해 보유하게 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27.18%를 보유한 카카오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3.18%를, 한국투자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취득이 마무리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2대주주에 오른다.
금융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을 계기로 증권업과 은행업의 시너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