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3억2400만 원, 과태료 11억8360만 원, 관련 임직원 25명에게 정직, 감봉, 주의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를 제공해 신용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으나 효력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은 채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삼성증권은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