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경 기자 pencilsim@businesspost.co.kr2022-10-27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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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을 두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도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7일 출근길 문답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그 밖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 소년범죄 예방 방안을 담았다.
다만 국민인권위원회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소년범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6일 법무부 등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심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