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2-10-05 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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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이 2018년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의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 법원은 파리바게뜨의 운영사 파리크라상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일부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매장. < SPC그룹 >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바게뜨의 운영사 파리크라상이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본사 사옥에서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미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사회적 합의를 맺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이 사회적 합의를 일정 부분 이행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화섬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검증위원회는 화섬노조의 주장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과정에서 사측이 입장을 내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는 등 검증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 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