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거설 전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사람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연구원 업무 담당자가 경쟁관계 건설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면서 1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진행했다. 롯데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 2019년 사업을 수주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산업과 공동으로 선정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