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역 농축협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농축협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사고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43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지역 농축협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대다수는 지역 농축협 소속 조합원이었다.
2019년 강진남부농협의 비상임이사 A씨는 1948명의 조합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후보 선거사무실에 유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굴비골농협 직원 B씨는 전임 조합장의 부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조합원 688명의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전임 조합장 이름으로 2만4454건의 안부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문제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내부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발각경위를 보면 금융감독원 등의 민원을 통해 드러난 건수가 가장 많은 54.2%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조합 자체 발각 29.2%, 언론 보도 8.3%, 노조 감사 4.2%, 검찰 4.2%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이상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곤 의원은 “유출 사례 대부분이 민원 등 외부를 통해 발각됐을 뿐만 아니라 견책이나 주의 촉구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에 조합장 선거를 앞둔 만큼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유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