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랑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9월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되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면책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가 국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은 지난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의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발의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