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등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부는 18일 공동주택의 고질적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에서 관계자로부터 층간소음저감매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대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고 △지어질 주택의 품질을 높이며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을 발굴·적용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미 지어진 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도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게 1% 수준의 저리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에 나선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관해서는 품질을 높여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해 해당 주택 입주민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마다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한다.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격에 공사비를 반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데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시작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바닥두께, 층고 등의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기준 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라멘구조는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를 뜻한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