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11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시행할 때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의무가 면제되면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3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 등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했을 때 혹은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내렸을 때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증시 급락에 따라 신용융자 담보로 잡혀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매매 매물이 대거 나타났다. 반대매매에 따른 대량 매도 물량이 증시 추가 하락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