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금감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업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말 5조7천억 원에서 2020년 말 6조9천억 원, 2021년 말 10조9천억 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2022년 3월 말 기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2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3.1%(10조3천억 원)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조직의 개입으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점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보고 관련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는 사업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무를 지는데 차주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도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차주가 서류 위·변조 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을 키운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상 검사를 진행할 때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저축은행업계에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 및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