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3억 원에 최대 연 3%대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에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대상자를 8천 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전세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