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의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성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
|
▲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
검찰은 “조 사장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에서 경쟁사 신제품을 훼손해 국제적 브랜드가치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쳤다”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14년 세계가전전시회 IFA가 열린 독일의 가전제품 전시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문을 손으로 눌러 파손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의 세탁기제품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관련된 LG전자의 임원 2명 역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2심에서 해당 임원들에도 1심과 같은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법적분쟁에 대해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사장에게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고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6월10일 선고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