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사이 1천억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 원, 하나은행이 364억 원으로 두 기관의 청구액만 1천억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 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는데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에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