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판사는 앞서 1월13일 구 사장에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사장과 함께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500만 원을 받았던 KT 임원 9명도 모두 불복했다.
구 사장 등에 관한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구 사장을 포함한 KT 임원 10명은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각자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대관을 담당했던 KT 임원 4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조성한 뒤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쪼개기 후원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