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9일 김 대표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16일 방송분의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낸 데 이어 23일 방송분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김 대표가 채권자, MBC가 채무자로 각각 소송 당사자다.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변호사들이 김 대표를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일부를 16일 방송했다. 녹음파일의 전체 분량은 7시간45분가량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