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 7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47㎍/㎥로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조치다.
9일 서울, 인천, 경기북부 및 남부에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일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며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