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의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인 '아이원(i-ONE) 자산관리'. <기업은행>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의무 시행일이 1월1일에서 1월5일로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연말 연휴로 발생할 비상상황 등을 대비해 마이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전면 시행일을 2022년 1월1일에서 1월5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과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현재까지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10개, 보험사 2개, 금융투자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9개, 저축은행 1개, 상호금융회사 1개, 신용평가사 2개, IT기업 1개, 핀테크기업 22개 등이다. 일부는 이미 12월 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인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으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개발 인력 대부분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업계 요청이 많았다”며 “1월5일 증권시장 마감 뒤 마이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