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12-29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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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29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022년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 로고.
이번 동결 결정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10%(10년)∼3.40%(40년)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에는 0.10%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3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가운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40년 만기인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에 부담하는 전체 이자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