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1-12-21 1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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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일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 법무부 로고.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1월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면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2020년 12월에는 324명을 각각 사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