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이 지난달 해임처분취소소송 1심 승소에 따라 8일부터 복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에게 사장 직급에 맞춘 급여 및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했다.
구 전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정감사 당시 태풍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구 전 사장의 해임안을 2020년 9월 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구 전 사장은 물러나게 됐지만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월26일 구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송에서 “구 전 사장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인사권 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구 전 사장의 복직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김경욱 사장이 귀국하면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