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 학교 등교인원이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제한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대응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대학교는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를 의미하고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일 경우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이번 학사운영 조치는 20일부터 적용해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다만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로 3일 안팎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는 있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각 지방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부 협의를 거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가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실시하지는 않도록 했다.
한편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시범운영할 예정이었던 대학교도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이론과 교양수업,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수업은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