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을 공장 외부 지하수에 무단으로 방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장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이 외부 지하수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 10월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에 관련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모두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에 이 사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한 뒤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내린 20일의 조업정지 명령 가운데 절반인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