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정부사칭형' 방식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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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상반기에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36.7%를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2월까지 66.5%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7월부터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대응력이 높아졌다”며 “그러자 사기범들이 사기방식을 대출빙자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출빙자형은 생활이 곤란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또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 등을 집중적으로 노린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 일부를 갚아야한다고 속이면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했다.
이처럼 대출빙자형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등급 향상, 대출보증료, 편범대출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 이 때문에 대출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된다.
안태승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은 “보이스피싱범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감독원도 최근 ‘개인정보보호 정책 실무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번에 공개된 대출빙자형 ‘그놈 목소리’는 물론 기존에 공개된 정부사칭형 ‘그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44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