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린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한도를 책정하는 지표다. 상한선이 낮을수록 한도도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된다.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더해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기준)의 우대금리도 0.15%포인트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79~3.99% 수준인 전세자금대출이 2.94~4.14% 수준으로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 아파트, CSS 1등급 기준)도 기존 2.80~4.30%에서 2.95~4.45%로 인상된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기한연장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대출 건에만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의 영향에 따라 당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관리를 위해 상품 우대금리 조정과 함께 일부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운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