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주를 악덕 점주로 묘사한 드라마 ‘D.P.’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7일 국내의 한 대형 로펌에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세븐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 코리아세븐이 문제를 제기한 넷플릭스 드라마 'D.P.'속 장면. 


당초 협의와 다르게 부정적 내용을 담아 세븐일레븐 브랜드와 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장면은 드라마 5화에서 약 1분 동안 나오는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대화장면이다.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꺼야?”라며 가슴팍을 친다.

이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세븐일레븐 한 점포로 대화 내내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제작사 요청으로 올해 1월 장소 제공 등에 협조했다.

세븐일레븐은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스튜디오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동시에 제작사에 해당 장면의 수정과 편집도 요청했다.

D.P.는 육군 헌병대 군무이탈체포조의 탈영병 추격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