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면직처리된다.
26일 동양대에 따르면 23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31일자로 정 교수를 면직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정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31일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동양대는 덧붙였다.
정 교수 휴직기간은 31일 종료된다.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만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제58조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양대는 정 교수를 면직 처리함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