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가 KCC글라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X하우시스는 18일 KCC글라스를 상대로 가전필름 제품을 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X하우시스 KCC글라스 상대 특허소송, "가전필름 2종 특허침해"

▲ LX하우시스 로고.


소장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가 판매하고 있는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2종이 LX하우시스가 출원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전필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디자인을 입혀주는 제품이다.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은 메탈소재 느낌을 머릿결처럼 구현하는 제품이다.
 
LX하우시스는 2011년 4월 '이중 헤어라인 효과를 지니는 장식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을, 2012년 7월에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했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의 제품이 가전필름 위 아래 층 모두에 디자인층을 끼워넣는 이중제품구조와 기존 세로 방향과는 다르게 가로 방향으로 메탈 느낌을 구현해내는 제조방법이 각각의 특허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로 고급 금속 소재의 느낌을 구현하는 가전필름 수요가 급증했으며 관련 기술 불법복제와 모방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LX하우시스만의 가전필름 제조기술을 침해할 때는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