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비서관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해

▲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고발한 인물은 김 비서관을 포함해 김 비서관의 아내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며 “부동산 등기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자금흐름을 확인해보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재산은 91억2천만 원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천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천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천만 원) 등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경기 광주 송정동의 토지 두 필지도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다. 해당 부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에 따른 신축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