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6-16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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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최대주주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의 특수관계인 4명이 부광약품 주식을 대량매도했다.
부광약품은 김동연 회장의 아들인 김상훈 사장과 장녀 김은주씨, 차녀 김은미씨, 손자 김동환씨 등이 보유한 부광약품 주식 193만8천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 부광약품 로고.
김상훈 사장은 97만 주를, 김은주·김은미씨는 각각 45만1천 주를, 김동환씨는 6만6천 주가량을 주당 1만8650원에 매도했다. 매도한 주식가치를 모두 더하면 361억 원 상당이다.
부광약품은 이번 주식 매도는 오너일가의 증여세 납부 및 부채 만기상환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회장 등 4명은 1천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최대주주할증 20%에 세율 약 60%, 최대주주 양도세율 27.5% 등이 더해져 증여관련 세금으로 9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국세납부 기간 및 대출만기가 임박해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증여와 관련해 다양한 절세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편법없이 납부하기로 했으며 지주사, 재단, 일감 몰아주기, 분할합병, 전환사채(CB) 콜옵션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 꼼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