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거래에서 환경 관련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해 온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채택한 협약이다.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에 가입하면 특정 분야의 여신 등 금융거래와 관련해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뒤 올해 1분기까지 모두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해당 22건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적도원칙 이행 성과를 담고 있다.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친환경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ESG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환경영향 측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적도거래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환경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