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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의원직은 유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6-08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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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의원직은 유지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놓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이라며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최 대표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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