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7월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혜택을 최대 20%포인트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5-31 17:1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혜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혜택을 최대 20%포인트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로고.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는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 올라간다.

연소득은 9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천만 원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6억 원 이하에 60%, 6억∼9억 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까지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안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1억2천만 원(2억4천만 원→3억6천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