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18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는 16일 내놓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멕시코와 아일랜드가 관찰대상국에 새로 포함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 됐다. 대만, 베트남, 스위스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교역에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1년 동안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거나, 외환 순매수가 12개월 동안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흑자 248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4.6% 등으로 2가지 조건에 해당했다. 한국은 2019년 봄 환율보고서를 제외하면 매번 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