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가량을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 원 규모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사업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맞교환하는 거래가 늦어졌다. 이에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모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으며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 원의 이익과 2억5천만 원 규모의 결산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가 공정위 직원 송모씨에 금품을 제공하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공정위 고발 내용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