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해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등 4곳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감독규정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BNK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았다.
금융위는 4월23일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신규허가절차를 진행한다.
4월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매달 3주 차에 신규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