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제품의 미국판매를 금지했다.
판매금지된 스마트폰은 모두 단종된 모델이라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당장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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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
하지만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애플에게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부 제품의 미국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9일 보도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모델은 갤럭시S3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넥서스 등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 제픔들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 ‘자동교정(autocorrect)’ ‘퀵 링크(quick links)’ 등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매금지 명령은 한달 안에 집행된다.
이번에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스마트폰 모델은 모두 단종된 것이어서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출시할 최신 스마트폰에도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개 특허침해와 관련해 이번 판결과 별개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