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취급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관련 사항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른바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을 말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에서는 거래체결시점 가상자산산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한다.
기존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계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