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수재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천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대출 알선하고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집행유예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윤 전 국장은 2018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국장은 2013년 지역농협 상임이사에게 금융감독원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의 사례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윤 전 국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주고 사례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