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3-10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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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고배당 주주제안도 주주총회에 상정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0일 박철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안 가처분신청 가운데 배당안건 등 일부를 인용했다.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만1천 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하는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26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상무의 배당 주주제안을 26일 정기 주총에 상정하겠다고 이날 공시했다.
재판부가 배당안건 제안을 놓고 박 상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26일 열리는 금호석화 정기 주총에서 박 상무는 고액 배당 제안을 포함한 주주제안으로 금호석유화학과 표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상무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회사 입장을 지지했다.
노조는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과다 배당요구는 장치산업을 하는 금호석유화학이라는 회사에 관한 어떠한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 표심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도 박 상무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로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